황정음, 기획사 공금 43억 횡령…“코인 투자로 회사 키우려 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의 공금 약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변제 의지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속행을 허용했습니다.
🎭 황정음, 소속사 공금 43억 횡령…코인 투자로 재판까지
– “회사를 키워보려 했지만…결과는 법정”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속사의 공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가 그 배경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첫 공판, 혐의 인정…황정음 측 “코인 투자로 회사 키우려 했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약 1년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 법인 소속 기획사 자금을
총 43억 4000만 원 가량 횡령했고,
그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황정음 개인 명의로 투자했으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취지였을 뿐 고의적인 횡령은 아니었다.”
💰 횡령 자금의 투자처는 ‘가상화폐’
횡령된 자금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투자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황정음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매도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변제 의지와 사정을 참작해
다음 재판을 위한 속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족 법인 100% 지분, 실질적 소유자
황정음이 대표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해당 기획사는
100% 가족 소유 법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된 자금은 외부 투자금이나
소속 연예인들의 몫이 아닌,
사실상 자신의 회사 자금이라는 점에서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황정음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하며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지도를 지닌
황정음의 횡령 혐의 사건,
코인 투자와 개인 명의 거래라는 복잡한 사정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산 투자,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공과 사의 경계를 넘는 순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이지애나 교도소서 10명 집단 탈옥… 변기 뒤 벽 뚫고 “너무 쉽네 LOL” (53) | 2025.05.19 |
---|---|
김문수,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구상 발표 – 개헌안 요약 (51) | 2025.05.18 |
삼성, AI 인프라를 장악하다 – 플랙트 인수로 본 이재용의 미래 전략 (26) | 2025.05.14 |
세종시 집값, 서울도 제쳤다 – 대선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 재점화 (85) | 2025.05.11 |
‘방어력 만렙’ 한화, 33년 만에 11연승! – 지금 이 팀, 누가 이기나 (38) | 2025.05.11 |